김을호 기자
‘문화가 있는 날’이 4월부터 매주 수요일로 확대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문화가 있는 날’을 기존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준비 기간을 거쳐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문화가 있는 날’은 2014년 도입 이후 국민 문화향유 확대에 기여해왔다. 참여율은 도입 초기 28.4%에서 2024년 기준 66.3%로 상승했다. 문체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문화 향유 기회를 특정 행사일이 아닌 ‘생활리듬’으로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개편의 핵심은 민관 자율 참여 확대다. 민간 문화예술기관은 상시 접수를 통해 ‘문화가 있는 날’ 참여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다.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은 수요일 특화 기획 프로그램을 강화해 관람 문턱을 낮춘다. 일부 지자체는 한옥, 농악, 공방 등 지역 고유 문화자산과 연계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온라인 문화향유 기회도 확대된다. 독서 콘텐츠를 시작으로 다양한 온라인 참여 행사를 마련해 ‘문화요일’로 자리 잡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기존 할인 등 문화혜택은 각 기관과 업계가 경영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문체부는 일회성 지원보다 현장의 자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김용섭 지역문화정책관은 “이번 확대는 문화 일상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공립 기관의 선도적 역할과 민간의 자율 참여를 통해 문화가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