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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모시는 날’ 근절 위해 첫 익명 신고센터 운영…중징계 가능성도 -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대상 e-사람 내 익명 제보 창구 개설 - 피해·제3자 모두 신고 가능…감사 후 비위 확인 시 파면·해임 가능 - 내년 상반기 추가 실태조사 통해 관행 근절 여부 점검 예정
  • 기사등록 2025-11-21 12: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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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가 21일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간부 모시는 날’ 피해 익명 신고센터를 처음 운영하기 시작하며, 실제 비위가 확인될 경우 파면까지 가능한 엄정 조치를 예고했다.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내 익명 신고센터 화면

인사혁신처는 공무원들이 순번을 정해 상급자에게 사비로 식사를 대접하던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조치로 익명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피해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랜 기간 문제로 지적돼온 조직 내 불합리한 관행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첫 상시 창구다. 신고는 e-사람 게시판을 통해 익명으로 가능하며, 피해 당사자는 물론 제3자도 피신고자, 일시, 장소, 피해 경위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보할 수 있다.

 

제보가 접수되면 내용은 각 부처 감사부서로 이첩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감사 결과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비위의 고의성이나 정도에 따라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으며, 특히 심각한 사례에 대해서는 파면·해임까지 가능하다는 점이 명확히 전달됐다.

 

인사처는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하게 보호해 신고 과정에서의 불이익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두 차례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간부 모시는 날’ 실태 파악과 근절 분위기 조성에 힘써왔다.

 

두 기관은 내년 상반기에도 추가 조사를 실시해 경험률 추세를 분석하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각 기관별 개선 현황을 점검하고 관행이 잔존하는 부처에 대해 보다 강도 높은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제는 ‘간부 모시는 날’ 같은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할 때”라며 “공직사회 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합리적으로 근무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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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11-21 12: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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